[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 인천강화경찰서는 고무줄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해 이웃집 유리창을 깬 혐의(재물손괴)로 A(3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월26일 오후 9시30분께 인천시내 자신의 집 베란다에서 술에 취한 채 고무줄 새총으로 지름 0.7cm의 쇠구슬 4개를 발사, 100m 가량 떨어진 B(45) 씨의 집 발코니 유리창 2장(시가 40만원)을 깨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이날 쇠구슬이 세워둔 표적을 빗나가면서 B 씨의 집 유리창을 깬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종종 취미로 쇠구슬을 쏘아 즐겼다는 A 씨의 집에서 새총 2개와 쇠구슬 750개를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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