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길을 가던 행인에게 이유없이 폭행을 가했다. 이른바 ‘묻지마 폭행’ 사건이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29일 길 가던 행인에게 이유없이 시비를 걸고 주민과 경찰관을 폭행한 A(56)씨를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9시25분께 거제시 고현동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지나가는 행인에게 시비를 걸자 이를 만류하던 B(56·여)씨를 발로 차 인대손상 등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가슴을 강하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3월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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