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교사와 초등학생 간에 폭행사건이 벌어졌다. 교사에게 욕을 하며 걷어차는 초등학생, 그런 여자 초등학생의 뺨을 수차례 때린 교사 간의 사건이다. 교권은 땅에 떨어져 씁쓸함을 더하나 교사의 행동 역시 논란을 피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1일 경남 합천군의 한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 A(58)씨가 지난달 23일 오전 5학년 B(12)양을 교실 뒤에 세워두고 뺨을 수차례 때리는 학생 폭행사건이 벌어졌다.
같은 반 학생이 이 장면을 찍어 인터넷에 올린 뒤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확산, 교사의 일방적인 학생 폭행으로 알려진 해당 사건이 학교 자체 조사 결과 그 전말이 밝혀졌다.
학교 측에 따르면 교사 A씨는 당일 1교시 수업에서 B양을 포함해 태도가 불량한 4명에게 발목을 잡고 서있으라는 벌을 줬다. 그러나 학생들이 벌을 서면서 계속 웃으며 장난을 쳤고, 이에 A씨는 학생 한 명을 손으로 밀었고, 옆에 서있던 B양이 함께 넘어져 사물함에 머리를 부딪혔다.
이에 화가 난 B양은 A씨에게 ‘××야, 니가 뭔데 때리냐’면서 욕설을 퍼부었고, 교사 A씨의 다리를 걷어차고 온 몸을 때렸다.
특히 B양의 친척 한 명은 사건 당일 사과를 하려고 B양 집으로 찾아간 A씨에게 ‘때린 만큼 맞아라’며 뺨을 몇 차례 때렸다.
해당 학교는 진상조사를 한 뒤 A씨의 행동이 교사로서 부적절했다며 파면했으며, B양에게는 적절한 상담과 교육을 받도록 했다.
학교 측은 평소 교사에게 버릇 없는 행동을 한 같은 학급의 학생들에게도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 학급의 학생들은 평소 A씨의 지시를 무시하거나 그의 개인 소지품을 부수는 등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자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연합뉴스를 통해 “어떤 사정에서든 심하게 체벌한 것은 분명히 내 잘못”이라면서도 “학생이 욕을 하며 교사를 때리는 상황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느낌을 주체할 수 없어 그렇게 때린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폭행 동영상이 인터넷 등에 퍼지자 경찰이 내사에 나섰으나 A씨와 B양 양측 모두 더 이상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형사처벌도 바라지 않아 조사는 종결됐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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