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월 3일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에 상정되지 않기로 되자 대형마트 업계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이에 더해 “업계의 자율에 맡겨 시장 논리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21일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국회 법사위의 유통법 개정안 상정 무산 소식에 대해 “솔직히 업계는 이젠 대다수 침묵하고 있던 국민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돼 정치권이 이 대목에 부담을 갖게 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또 다른 마트 관계자는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하고 난 뒤 여론이 무척 악화했다”며 “이전과 달리 표풀리즘에 편승한 법안이라는 지적이 들끓고 있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번 유통법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오후10시~오전 10시로 제한, 맞벌이 부부 등 상당수 국민들이 장을 보러가는 데 불편함을 초래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일부에선 “직접 장을 보러가지도 않는 국회의원들이 현실도 모른 채 법을 만든 것”이라는 날선 비난도 있었다.
대형마트 최고경영자(CEO)와 업계 대표 기구인 체인스토어협회는 전날 시내 모처에 모여 이 개정안은 마트 경영의 최고 위기라는 공감하는 한편 이대로 시행될 경우 마트에 물품을 대는 중소업체, 농축산어민들까지 피해를 본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여론의 추이를 살펴보다 유통법 개정안은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아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처리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마트 업계 관계자는 “업계 상생협의체가 있으니 시장 논리에 맡겨 달라”며 “대형마트 업계는 자만하거나 거만하지 않게 상생 계획 마련에 진정성 있게 임할 것이며 지혜롭게 합리적인 답안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원 기자/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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