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최대주주 변경사실을 허위·지연 공시한 팀스와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사실을 지연공시한 남해화학을 각각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제재금 800만원씩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또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결정 후 철회한 유니모씨앤씨를 공시번복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2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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