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년 상반기중 범위확대
내년 상반기 중으로 4세대(4G) 롱텀에볼루션(LTE)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단말기에서 유심(USIM:범용가입자인증모듈)칩을 꺼내 다른 LTE 서비스 사업자의 단말기에 끼워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내년 1분기부터 이동통신 사업자 태블릿PC 간 유심 이동도 자유로워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방향으로 현행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를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유심 이동은 3G 이동전화에만 적용되고 있다. 유심 이동이 확대되면 LTE 고객의 단말기 선택권이 확대돼 통신사업자 전환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현행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 제68조에 따르면 2㎓ 대역 IMT-2000(3G) 이용자들은 단말기에서 유심 카드를 꺼내 다른 IMT-2000용 단말기에 끼워 음성통화서비스, 영상통화서비스, 발신자번호표시(CID), 단문메시지서비스(SMS)를 이용할 수 있다.
방통위는 ▷3G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유심 이동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데이터 통신’을 추가하고 ▷유심 이동을 LTE 서비스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다만 유심 이동을 통한 LTE 음성통화서비스는 사업자간 LTE 음성통화(VoLTE) 연동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최근 이통사들이 LTE 스마트폰에 모두 2개의 LTE 주파수를 사용하는 멀티캐리어(MC) 기술을 탑재한 단말기들을 출시하면서 LTE 간 데이터 통신 유심 이동을 위한 환경이 조성됐다고 보고 있다.
또 고시 개정과 별도로 SK텔레콤과 KT가 현재 태블릿PC 간에도 ‘타사간 유심 이동’이 가능하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스마트폰 이외에 태블릿PC 간 유심 이동도 자유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태블릿PC 이용 고객들이 늘어나는 것을 고려해 이르면 내년 1분기 중 태블릿PC 간 유심 이동이 가능하도록 망 연동 테스트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유심 이동이 확대되면 고객은 저렴한 요금제로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며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 고시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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