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성추문’ 검사가 결국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서울동부지검 근무 당시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전모(30) 검사를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감찰본부는 아울러 법무부에 전 검사에 대해 검사징계법 상 가장 중한 해임을 청구했다. 또한 전 검사의 지도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 등 상급자에 대해서는 지휘·감독 소홀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여성 피의자 B씨에 대해서는 불입건 조치했다. 여성 피의자에 대해서도 처벌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지만, 대체로 처벌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고 대검 감찰본부에 권고했다.
대검 관계자는 “검사가 선처 또는 수사편의를 바라는 피의자와 성행위를 해 공직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을 침해한 것은 거액 금품수수보다 오히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여성을 지하철역으로 불러 승용차에 태워 모텔에 데려가 성행위한 부분 등을 직권남용 및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방 지청 소속으로 실무수습을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됐던 전 검사는 지난 달 10일 여성 피의자 B씨를 서울동부지검 자신의 검사실로 불러 조사하던 중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검사는 또 이틀 뒤인 12일 퇴근 이후 B씨를 다시 만나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유사 성행위를 하고 같은 날 서울 왕십리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있다.
형식상 가장 적합한 법 조항은 ‘위계에 의한 간음’이지만 친고죄여서 전 검사와 피해여성이 합의한 이상 적용이 불가능했다. 때문에 검찰은 전 검사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적용했으나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다’며 법원으로부터 모두 기각됐다.
이에 지난 6일 김진태 대검 차장(검찰총장 권한대행)은 “검사가 재구성한 내용과 법원·국민의 시각 간에 괴리가 있는 것 같다”며 수사결과 발표를 연기하고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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