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디도스 수사기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7일 지난해 10·26 재보선 당시 중앙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 수사와 관련,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설한 정보는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요건인 비공지성과 실질적인 보호 필요성을 갖췄고,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공무상 비밀누설에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1일 청와대 치안비서관으로부터 최구식 전 의원의 비서 공모씨가 체포됐다는 보고를 받고 ‘공씨 등 4명이 디도스 공격 혐의로 체포됐고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내용을 최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불구속 기소됐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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