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내달 1일부터 주식 거래시간이 30분 연장되면서 장ㆍ단기적으로 거래대금이 5~6%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서보익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29일 “시간상 거래시간이 8.3% 늘어나는 효과와 함께 데이트레이딩의 주된 당사자인 개인 투자자의 거래비중(평균 63.6%)을 고려하면 30분 연장에 따른 거래대금 증가 효과는 연간 5.3%(코스피 4.1%, 코스닥 7.4%)가 나온다”고 분석했다.
서 연구원은 “하루평균 주식거래대금 8조원을 가정할 경우 증권사의 주식 위탁 수수료는 연간 1780억원 증가할 것”이라며 “이는 지난해 증권사 영업이익의 4.4%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말했다.
단기적으로는 주식 거래대금이 6.4% 늘어날 것이라고 봤다.
그는 “일중 시간대별 거래대금 비중은 장 초반 30분 15.4%, 장 종료 60분 전 9.3%, 장 종료 30분 전 13.6% 등으로 주로 장 초반과 장 종료에 집중된다”며 “따라서 장 종료 시간 30분 연장으로 단기적인 거래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서 연구원은 “아울러 최근 코스닥 주식 거래대금이 하루평균 4조원을 넘어 코스닥시장의 주식거래대금 증가 효과는 8.2%로 확대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코스피ㆍ코스닥의 주식 거래대금이 평균 6.4% 증가해 증가 폭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거래시간 연장에 따른 주식 거래대금 증가 효과가 확대되며 증권주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아울러 초대형 투자은행(IB) 라이선스 부여 등 증권주를 긍정적으로 접근할 정책적 수혜에도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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