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한 것에 대해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31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 이후 취재진에 “대통령에게도 거부할 권한이 없는데 선별적으로 임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대통령이 3명, 대법원이 3명, 국회가 3명을 임명하게 돼 있다. 선별해 임명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대한 몰이해이자 위헌적 발상”이라고 했다.
최 권한대행이 내란행위·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데 대해서도 “매우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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