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윤(좌), 최동석(우) [인스타그램]
박지윤(좌), 최동석(우) [인스타그램]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방송인 박지윤이 최동석의 지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소송 변론기일이 3월로 연기됐다.

2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가사소송2단독은 오는 7일 열릴 예정이던 A씨에 대한 상간자 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 3번째 변론기일을 3월 25일로 연기했다. 이는 박지윤 측의 신청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해당 소송은 2024년 7월 소장 접수 이후 2024년 8월 첫 변론을 마쳤고, 10월이 두 번째 변론기일이 될 예정이었으나 한차례 연기돼 11월로 미뤄진 후 진행된 바 있다.

그리고 3번째 변론 기일 또한 3월로 연기됐다.

최동석은 변론 기일을 앞둔 지난 9월 30일, 박지윤과 박지윤의 지인을 상대로 상간자위자료 손해배상소송을 내며 맞소송으로 대응했다.

두 사람 모두 “부정행위는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두 사람은 2009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으나 지난해 10월, 결혼 14년 만에 파경 소식을 전했다. 두 사람은 쌍방 상간 소송, 양육권 분쟁 등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양육권과 친권은 박지윤에게 있으며, 최동석은 면접교섭권을 통해 자녀들과 만나고 있다.

한편 박지윤과 최동석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애도의 마음을 표하며 나란히 기부를 인증했다.


min365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