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 2부(김병철 부장검사)는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던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6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새벽 고흥군 한 도로에 정차된 차 안에서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몇 ㎞ 떨어진 주차장에 차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과 협력해 채권·채무 등 범행 동기를 수사하고 범행 후 바다에 버린 A씨와 B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계좌 추적, 주변인 조사 등 보완 수사를 거쳐 A씨가 채무에서 벗어나고 돈을 강탈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해 단순 살인이 아닌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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