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기 만료 3 개월 전 차기 원장 선임 의무화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원장 임기 만료 3 개월 전 차기 원장 후보자 선임 절차에 들어가도록 의무화하는 ‘과기출연기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과기출연기관법 개정안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원장 임기가 끝나기 3 개월 전 차기 원장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거나 추천하는 등 관련 절차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담았다. 이를 통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기간 원장 공석을 방지하고 , 신속히 신임 원장 선임 절차에 들어가도록 했다 .
현재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세계김치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이 원장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해를 넘겨 원장 선임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의 임기는 지난해 3월 22일 , 한국한의학연구원‧한국철도기술연구원‧한국천문연구원장의 임기는 지난해 4월 8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의 임기는 지난해 8월 16일, 세계김치연구소장의 임기는 8월 30일까지였다 .
이훈기 의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원장 선임 지연으로 불안정한 조직 운영 등으로 우리나라 과학 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의 경쟁력은 낮추는 것은 물론 , 연구기관의 신사업 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왔다”며 “과기출연기관법 본회의 통과로 국가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과학 기술 혁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nbgk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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