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임종식 경북교육감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주경태)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교육감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35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뇌물공여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도교육청 공무원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임 교육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임 교육감은 2018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 운동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운동 대가를 소속 직원들에게 대납하게 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0일 결심공판에서 임종식 교육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 교육감은 1심 선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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