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책임자로 소임 다하지 못해 송구”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김성훈 대통령경호차장은 22일 김건희 여사가 ‘작살로 잡은 회가 맛있다’고 얘기하자 김 차장이 가두리를 쳐 생선을 잡았다는 주장에 대해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출석해 박태준 국민의힘 의원이 김 여사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있냐’고 묻자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말에는 “업무상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엄수하게 돼 있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그는 거듭된 질문에는 함구한 채 박 의원이 ‘사실과 다르다, 이 부분만 확인하면 되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 직무는 정지가 됐지만 신분은 여전히 현직 대통령”이라며 “대통령 경호는 법적인 근거에 따라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필수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대통령께서 서울구치소에 계신데, 수감자가 구치소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한데 왜 경호를 하냐, 경호 인력을 다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이것이 맞는 주장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차장은 “틀린 주장”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수감자가 구치소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동 수요가 있다. 그 안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마주할 수도 있다”며 “이와 관련해 법무부와 잘 업무 조율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의원은 또 “애당초 이런 위법성 논란이 있는 수사를 한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어떤 무리한 행태에서 다 기인이 된 것이라고” 공수처를 질타하기도 했다.
그러자 김 차장은 “이런 사태가 이뤄지고 대통령이 구속되는 상황까지 벌어진 것에 대해 경호처 책임자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해 송구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moo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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