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심아란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을 받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BRV캐피탈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 대표와 윤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코스닥 상장사의 유상증자와 관련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제공해 부당이득을 거두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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