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심아란 기자] 고려아연이 23일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사 수를 최대 19명으로 제한하는 의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의안의 경우 출석 주식 수의 3분의 2 및 의결권 있는 총 발행주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으로 가결됐다.
특별결의 사안인 해당 안건의 경우 주주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이 반대하면서 부결될 것이 확실시 됐다. 다만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상호주 의결권 제한’을 명분으로 영풍 지분 약 25%(526만2000여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면서 해당 안건이 가결됐다.
최 씨 일가와 영풍정밀이 보유한 영풍 지분 10.3%를 고려아연 손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에 매각한 덕분이다. 이로써 ‘영풍→고려아연→썬메탈홀딩스→SMC→영풍’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를 만들었다. 국내 공정거래법은 순환출자를 엄격히 제한하지만 최 회장측은 외국회사인 SMC를 활용해 국내법 적용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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