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재차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50분가량 대검찰청에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신병 처리 방향에 대한 지휘부 의견을 수렴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하지 못한 채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이날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silverpape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