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길고양이를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1시 50분께 대구 남구 대명동 한 주택 담장 위에 앉아 있던 길고양이를 잔인하게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부장판사는 “범행 시각과 장소, 방법에 비추어 볼 때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면서도 “장기간 취업 실패로 심리적 압박 속에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죄로 계획적·반복적 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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