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기존 3자녀→ 2자녀로 완화
[헤럴드경제(포항)=김성권 기자] 경북 포항시는 18세 미만 자녀 2명을 양육하며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해 등록하는 차량에 대해 취득세 50%를 감면,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존과 같이 자동차 취득세를 면제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됨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 적용에 따른 것이다.
두 자녀 가정은 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는 취득 세액이 140만 원 이하면 50% 경감, 140만 원을 초과하면 70만 원을 공제하며, 그 외의 차량은 취득 세액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자녀 양육자인 부·모가 등록하는 1대에 대해서만 감면 신청이 가능하다. 감면받은 자동차를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 취득세 신고 시 감면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를 함께 제출하면 되며, 감면 대상자임에도 감면받지 못한 경우 사후 신청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차량등록과 차량 세무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취득세 감면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며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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