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과장 및 기만적 광고행위 제재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무원 시험 온라인 강의 1위 업체인 공단기가 자사 수강생 합격률이 80%에 이른다며 수험생을 속이거나 기만하는 광고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에스티유니타스(공단기)에 과징금 1억9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에스티유니타스는 공무원·공기업 등 성인 대상 교육콘텐츠를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제공하는 사업자로, ‘공무원단기학교’라는 의미의 ‘공단기’ 브랜드로 알려져 있다.
공단기는 2021년 6~8월까지 자사 홈페이지에 2020년 전산직·사회복지직·간호직 공무원 시험 전체 합격생 10명 중 7~8명이 자사 수강생인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합격률은 49~66%로, 합격률로 제시했던 70~80%에 현저히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공단기는 자사 수강생의 공무원 합격률을 객관적·합리적 근거 없이 열흘간 광고했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1~5개 지역의 통계만 한정한 것이라고 수정해 광고에 기재했지만, 이 같은 내용마저도 전체 광고의 1.2%, 전체 화면의 0.2% 크기로 잘 보이지 않는 회색으로 표기해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기는 ‘전산직 수험서 1위’, ‘매출 1위’, ‘커뮤니티 언급 1위’, ‘수강생 수 1위’ 등의 문구를 내세워 광고하면서도 그 근거가 되는 정보를 잘 보이지 않게 적어놓기도 했다. 그러면서 매출액이나 수강생 수는 자사 내부 판매를 기준으로, 수험서 판매는 특정 서점만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수험생들은 이런 광고를 접하고 마치 전체에서 1위를 한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무원 시험 온라인 강의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와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은폐한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온라인 강의시장에서 사업자 간 경쟁으로 촉발된 무리한 광고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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