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아이들 멤버 미연. [뉴시스]
그룹 아이들 멤버 미연. [뉴시스]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그룹 아이들 멤버 미연(29)이 건강검진 과정을 담은 유튜브 영상을 공개했다가 의료광고 논란에 휩싸였다.

8일 복수의 연예 매체 등에 따르면 전날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 용산구보건소에 진정서가 접수됐다.

지난 1일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미연의 건강검진 콘텐츠에 특정 의료기관과 의료진, 시설 등이 노출된 만큼 해당 영상이 현행 의료법상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달라는 취지다.

앞서 유튜브 채널 ‘전도사’에는 미연이 생애 최초로 건강검진을 받는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미연이 한 의료기관을 찾아 문진표를 작성하고 위내시경 검사를 받기까지 건강검진의 전 과정이 담겼다.

문제는 미연이 수면 내시경을 위해 진정제를 투약받는 모습과 입으로 내시경 기구가 삽입되는 장면까지 노출됐다는 점이다. 해당 장면은 모자이크 처리가 됐지만 필요 이상으로 내시경 검사 전후 모습이 모두 담겼다.

뿐만 아니라 영상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명칭과 의료진 얼굴, 내부 시설 등이 화면에 고스란히 노출됐다. 해당 의료기관을 ‘건강검진센터 위·대장내시경 전문병원’으로 소개하는 표현도 등장했다.

진정을 제기한 A씨는 진정서에서 “해당 콘텐츠에서 특정 의료기관 명칭과 의료진, 시설, 전문성 관련 정보, 진정제 투여 및 실제 위내시경 검사 과정 등이 함께 노출됐다”면서, 해당 콘텐츠가 의료법상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 실제 광고 주체가 누구인지, 의료기관이 영상 제작이나 촬영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영상 속 의료기관이 ‘전문병원’으로 소개된 것에 대해서도 A씨는 요양기관 정보상 해당 의료기관이 전문병원이 아닌 ‘의원’으로 분류돼 있다며, 영상에서 사용된 의료기관 명칭과 전문병원 관련 표현이 적절했는지 함께 판단할 것을 요구했다.

의료법 제56조는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의료광고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광고비를 받고 게재한 전형적인 광고성 게시물이 아니더라도 의료행위나 의료기관, 의료인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내용이라면 의료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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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ter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