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부천)=이홍석 기자]부천시는 2023년 7월부터 시행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도 계속 추진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막고자 보증보험 가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부천시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후 보증보험 가입에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2023년 7월 청년(19~39세)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으며 2024년부터 전 연령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올해는 예산을 전년 대비 22.5% 늘려 최대 750여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보험에 가입한 자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이다.
또 연 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원 이하, 청년 외는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사업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가능하며, 부천시청 공동주택과(8층)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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