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희 인천시의원 대표발의 관련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피해 현황·복지 수요 조사해 주민지원사업에 반영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지역 공항소음 피해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복지 수요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신영희 의원(국민의힘·옹진군)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근거를 조례에 명시했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인천시의 공항소음 관련 조례는 주민지원사업의 추진과 재원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정작 소음 피해 주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겪는 불편과 지역별 복지 수요를 정기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는 충분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조례에 ‘제3조의2(실태조사)’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소음대책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 정도를 비롯해 생활 여건, 주거 및 정주환경, 복지와 생활지원에 대한 수요 등을 조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히 주민들의 피해 현황을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조사 결과를 향후 주민지원사업의 계획 수립과 신규 지원사업 발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연결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주민들의 요구를 행정이 일방적으로 판단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현장에서 확인된 자료를 토대로 지원사업의 우선순위와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조례가 최종 의결돼 공포·시행될 경우 2022년 12월 최종 지정·고시된 기준에 따른 인천시 관할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태조사가 추진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모두 7202가구로, 인천공항 관할지역인 옹진군과 영종구 359가구, 김포공항 관할지역인 계양구와 서구 6843가구가 포함된다.
실태조사는 공항별 소음 측정자료와 함께 군·구 단위 주민 설문조사 및 현장 방문조사 등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신영희 의원은 “공항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의 피해 상황과 주민들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책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조사 결과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주민지원사업으로 이어져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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