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여자 화장실에 휴대폰을 두고 이용자들을 불법 촬영한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따른 특별법 위반 혐의로 식당 업주인 2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진주시 가좌동의 한 음식점 여자 화장실에 휴대폰을 설치해 이용자들을 촬영했다. 휴대폰에서는 약 50개의 영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3일 오후 8시께 한 손님이 촬영 중인 휴대폰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A 씨는 “호기심 때문에 휴대전화를 여자 화장실에 설치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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