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해 “기각 결정이 나면 대한민국이 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12일 저녁 MBC라디오에 출연해 “만약 기각 결정이 나면 윤 대통령은 성정상 또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도 월급 받는 공무원에 불과하다”며 “그런 자가 입법부와 국민 뜻을 거스르면 당연히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를 기각하려면 비상계엄에 사유가 있어야 되고, 절차와 내용에 하자가 없고, 재량의 일탈이 없어야 하고, 정치적으로도 합목적성을 띠어야 한다”면서 “이 5개의 허들을 다 넘어야 기각이 가능한데 (윤 대통령은)지금 하나도 못 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상한 결론이 났다면 저는 대한민국 망할 거라고 생각한다”며 “국민들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와서 항의할 거다. 윤석열 대통령의 성정상 또 비상계엄을 하고 계엄군을 투입하면, 그때는 계엄군에서도 반란이 일어날나고 계엄군과 시민군, 게엄군과 반란군 사이 유혈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헌재가 졸속으로 심리한다는 당내 주류의 주장에 대해서 “충분히 심리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최근 당 지도부가 헌재를 공격하는 데 대해 “강성지지층이 눈앞에 모였고 그를 바탕으로 당권을 장악할 수 있고, 단기적으로 정치적 이득이 되니 그런다”며 “정치는 국민을 향해야 한다. 본인의 개인적 영향력 확대가 목적이면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건강한 보수는 포퓰리즘과 극단주의를 방어해야 한다”며 “부정선거론을 주장하고 헌재·법원 결정에 대해 재판관을 공격하고 재판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건 반보수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 의원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했으며,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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