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숙명여자대학교 측 통보에 대해 별도의 불복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문제를 제기한 숙대민주동문회도 재심의를 요구하지 않으면,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김 여사의 석사 학위 박탈 여부를 논의하는 최종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13일 연합뉴스에 “신청 시한인 어제(12일)까지 김 여사 측으로부터 이의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논문이 표절이라는 학교 측 조사 결과가 확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숙명여대 민주동문회 측도 3월 4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양쪽 다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학교 측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60일 이내 심의를 통해 제재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
제재로는 연구비 지원 기관 통보, 학위논문 지도 및 심사 제한, 해당 논문의 철회나 수정 요구 등이 가능하다.
논문 철회가 결정될 경우 학위도 박탈된다.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은 김 여사가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다.
논란이 일자 학교 측은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다.
mokiy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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