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강화…산업 경쟁력 및 국가 에너지 안보 등 추가

예비타당성 면제·200㎿ 석탄화력발전소 우대 조항 포함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원이 소위원장이 반도체법, 에너지3법 등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전문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원이 소위원장이 반도체법, 에너지3법 등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전문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해상풍력특별법)이 17일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에 모두 여야가 합의한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위원장인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해상풍력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7개 법안을 같이 논의했는데 공공성 강화를 분명히 했다”며 “해양 공간 공공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개발·활용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산업 경쟁력 강화, 국가 에너지 안보 부분 등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해상풍전 발전 사업자에 관해서도 김 의원은 “발전 사업자가 공공의 재산이라는 점을 인식해 사업을 진행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했다.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 조항도 마련됐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발전 기구 내에서 해상풍력사업을 신속·원활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예타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며 “사업 공공성을 띠고 있는 만큼 예타 조사가 굉장히 까다롭다. 면제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사업의 공익성과 속도, 재정 지원 등을 열어뒀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전환’을 염두에 둔 발전사업자 선정 우대 조항도 포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발전사업자를 선정할 때 200㎿(메가와트) 이상 석탄화력발전소 등을 우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면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실업자가 된다”며 “우대 의무 규정을 넣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세계무역기구(WTO) 등 논란이 예상돼 일단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열어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법에 준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 외에 기존 사업자들은 이미 인허가 절차를 밟고 사업하고 있어서 특별법에 종속할 수 없다”며 “기존 사업자들은 기존 법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필요에 따라 정부가 정한 심사기준을 통과한 경우 등 두 가지 중 유리한 사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특별법)’과 함께 계류됐던 에너지3법 중 하나다. 이날 앞서 소위에서 여야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과 고준위방폐장법도 처리했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산자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오르게 된다. 여야는 오는 19일 산자위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address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