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커뮤니티에 공무원 신상 올리고 ‘조리돌림’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지난해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던 경기도 김포시 공무원이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 해당 공무원에 대한 비방 글을 올리거나 시청으로 항의 전화를 건 핵심 가해 민원인 2명이 약식 기소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협박 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B씨를 각각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는 절차다.
A씨는 지난해 2월 29일 오후 10시 30분부터 15분 동안 5차례 걸쳐 모 온라인 커뮤니티에 김포시 공무원 C씨(사망 당시 37세)를 비방하는 악성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3월 1일 오전 0시 15분과 같은 날 오전 9시 28분께 김포시 당직실에 항의 전화를 걸어 C씨를 협박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4월 A씨와 B씨가 경찰에서 송치되자 보완 수사를 벌여 이들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 시민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일반 사건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약식 기소하기로 결정했다”며 “약식기소한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C씨는 지난해 3월 5일 오후 3시 40분께 인천시 서구 도로에 주차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조사 결과 C씨는 숨지기 닷새 전인 2월 29일 김포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로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전화에 시달렸다. 이 과정에서 C씨에 대한 신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고, 인신공격성 댓글이 잇따르는 등 이른바 ‘조리돌림’을 당했다.
이후 김포시는 C씨에 대해 순직 신청을 하고 가해 민원인 일부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C씨는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거쳐 순직이 인정 9급에서 8급으로 특별승진했다. 인사혁신처는 C씨의 업무와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결정에 따라 C씨 유가족은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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