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사진)가 지역 내 청소년부모에게 매월 최대 45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
20일 구에 따르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줄이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2년 처음 시행됐다. 지난해 구는 총 3가구에 800여만원을 지급했다.
지원대상은 실제로 자녀를 키우고 있는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다. 사실혼이나 다문화가정도 자녀가 한국인이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녀 연령에 제한은 없다. 지원 금액은 소득기준에 따라 다르다.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는 월 45만원, 63~90%는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손인규 기자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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