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사진)가 지역 내 청소년부모에게 매월 최대 45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
20일 구에 따르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줄이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2년 처음 시행됐다. 지난해 구는 총 3가구에 800여만원을 지급했다.
지원대상은 실제로 자녀를 키우고 있는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다. 사실혼이나 다문화가정도 자녀가 한국인이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녀 연령에 제한은 없다. 지원 금액은 소득기준에 따라 다르다.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는 월 45만원, 63~90%는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손인규 기자
ikson@heraldcorp.com
![K-쫄깃에 빠진 2030들 ‘떡지순례’…왜 지금 떡이 떴을까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6/news-p.v1.20261016.c04a0bbd86444bab9299b9ec5fcd7fc9_T1.jpg?type=h&h=240)
![임영웅 51억에 산 집, 이젠 120억…하하·정동원도 사는 ‘강북판 타워팰리스’[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7/news-p.v1.20261016.f574b812626d48019a4018618b827c5b_T1.jpg?type=h&h=240)
![“샌디스크도 아니었다”…S&P500 상승률 1위, 7배 뛴 이 종목[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5/news-p.v1.20251010.236fb20db3324e3bbd6f1dba7ec63bff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