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승마 교육 중 말에서 떨어진 초등학생에게 기어가게 시키는 등 학대한 국가대표 출신 승마 코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국가대표 출신 승마 코치 30대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승마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말에서 떨어져 못 일어나는 13살 초등학생에게 ‘기어가 이 ○○야’라 욕하고 말까지 기어가게 시켰다.
또 학생이 각설탕을 먹자 각설탕 여러 개를 입에 집어넣게 하고, 사람들에게 이 모습을 사진 찍게 하는 등 학대를 했다.
배 부장판사는 “가혹행위가 여러 차례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나 그 보호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엄벌 탄원이 이어지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86세 사미자, “단어 잘 안 떠올라” 치매 일까?…치매와 건망증 차이는 [그들의 건강美학]](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8/news-p.v1.20260908.d06bc010b97e4720abe8ba08bd68428e_T1.jpg?type=h&h=240)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