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첫 모바일 기반 임차권용 권리보험
보장 범위 따라 ‘알뜰형’, ‘든든형’ 선택
최대 10억까지 보장···등기 변동 알림도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기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다양한 전세사기 유형을 보장하는 ‘전세안심보험’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에서 제공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은 주로 깡통전세 등으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을 보장한다.
카카오페이손보의 전세안심보험은 계약 체결 후 대항력(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거주권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을 확보하기 전 발생할 수 있는 전세사기 위험을 보장한다. 국내 업계 첫 모바일 기반의 임차권용 권리보험이다.
예컨대 임대인이 이미 다른 임차인과 이중 계약을 체결하거나 위조된 등기부등본을 제공한 경우 보험이 적용된다. 이 외에도 전입신고 날 설정된 근저당 전세사기, 가짜 임대인과의 계약, 공모한 중개사가 위조된 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등도 보장한다.
상품은 아파트, 다세대 빌라,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전세와 월세 계약의 보증금을 보장한다. 보장 금액은 최소 1000만원부터 최대 10억원까지다. 계약금만 보장하는 ‘알뜰형’과 계약금·잔금 등 보증금 전액을 보장하는 ‘든든형’을 선택할 수 있다. 보험료는 보장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순수보장형) 가입 시 한 번만 내면 된다.
카카오톡 또는 카카오페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 신고필증(확정일자)을 받은 뒤 잔금일이 최소 7영업일에서 최대 3개월 남았을 때까지 가능하다. 가입 이후에는 잔금 납부 이전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우리집 리포트’와 등기부등본 변동 사항을 알려주는 ‘등기 변동 알림 서비스’가 제공된다.
장영근 카카오페이손보 대표는 “전세안심보험은 전세 계약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다양한 전세사기 위험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혁신적인 상품”이라면서 “전세뿐 아니라 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에게도 필수적인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ps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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