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 핵심안전수칙 및 화재·폭발 예방 중점 안내
화재·폭발 사고사망자 다수 업종 방문해 안전조치 준수 여부 확인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노동당국이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가시설 붕괴사고를 막기 위한 현장감독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6일 다가오는 봄철 해빙기 사고 예방 및 화재·폭발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제4차 현장점검의 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빙기(2~4월)에는 겨울철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져 굴착면과 흙막이 가시설 붕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 특히 새로 착공하는 현장이 늘어나면서 굴착기 등 건설기계에 의한 사망사고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당국은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건설현장의 해빙기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해빙기 주요 사고요인, 사고사례, 교육자료 및 핵심안전수칙 등을 담은 ‘해빙기 건설현장 길잡이’를 배포·지원한다.
아울러 지난 14일 근로자 6명이 사망한 부산시 기장군 건설현장 화재사고를 감안해, 마감공사 건설현장 및 화재·폭발 사고사망자 다수 업종의 사업장을 방문해 화재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해빙기 핵심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화재·폭발은 대규모 사망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사업장에서 경각심을 갖고 안전관리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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