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라디오 인터뷰 발언
“헌법 84조의 입법 취지는
국민 선출 대통령 직무 안정성 보장”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5선 중진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관련해 “대법원 선고는 일단은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하더라도 6월은 넘어가지 않겠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항소심도, 굉장히 빨리했는데도 4개월이 넘었다”며 “대법원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구조”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정 의원은 사법연수원 18기로, 변호사 출신의 법조인이기도 하다.
정 의원은 “상고기간이 7일이고 그 다음에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넘기는 기간이 14일”이라며 “그 다음에 소송기록 접수통지 보내고 그 다음에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이 또 20일이고, 그간에 송달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기간만 해도 통상적으로 한 두 달 정도는 보통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리고 상고이유서 제출하면 검찰에서 답변서 제출하고 그 과정에서 대법원 부에 배당이 되겠지만 또 이견이 있다고 하면 워낙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원재판부로 갈 가능성도 높은 사건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는 오는 3월 26일로 예정된 상황이다.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을 받게 될 경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대선정국의 변수로 꼽히는데, 정 의원의 이 같은 언급은 일단 이 대표 사건이 대선 전 확정될 가능성 자체가 낮다는 취지다.
진행자가 ‘2심 판결에서 형량과는 무관하게 유죄판단이 유지가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조기 대선이 열리면 출마하느냐’고 묻자, 정 의원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다시 진행자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는 이상, 근데 만약에 출마를 했고 대선 결과가 나왔는데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 유죄가 확정이 됐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정 의원은 “대통령 선거에 나온다고 하면 거기서 만약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 선택을 받는다고 하면 저는 그 다음 재판은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대표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인 상황에서 조기대선을 통해 대통령이 될 경우 그 이후부터는 형사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는 취지다.
정 의원은 “헌법 84조가 내란·외환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고 돼 있다. 현재와 같이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하리라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며 “그 의미(소추)도 수사와 기소냐 아니면 재판이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부에서는 그 이전에 진행되던 재판은 계속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는 것이고, 왜냐면 이런 상황 자체를 헌법 제정권자나 개정권자들이 상상을 못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이 법의 입법 취지는 국가원수이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그 직무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재판이 중단돼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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