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 참석 與 의원중 김상욱만 찬성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김해솔 기자] 이른바 ‘명태균특검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명태균특검법으로 불리는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본회의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에선 김상욱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관련 특별검사 수사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민주당을 비롯해 야(野) 6당이 공동으로 발의에 참여한 법안이다.

법안의 제안이유에는 “명태균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 선거개입을 하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 개입 등 이권을 받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등 유력 정치인과 관계를 이용해 각종 기관의 인사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결정과 사업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적혀 있다.

또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이 명백하게 규명돼야 할 혐의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수많은 의혹 중 일부만 기소하며, 증거인멸하는 방법을 알려줬다는 언론보도까지 나오고 있다”며 “대통령 부부와 유력 정치인 등이 연루돼 있어 더 이상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특검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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