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희(부산) 기자] 매년 150억~260억원의 세금으로 운영수입을 보전해온 마창대교에 대해 경남도가 사업자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이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와 향후, 협상과정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남도는 1년째 자본재구조화 협상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마창대교 운영사업자 ㈜마창대교에 대해 사업자 지정취소를 위한 ‘공익처분’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마창대교는 지난 1999년 현대건설이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해 2008년 6월 준공됐다. 주무관청인 경남도는 지난 2008년 7월 개통한 마창대교의 실제 교통량이 실시협약상 계획 교통량 보다 현저하게 적어 매년 150억~260억원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부담해왔다. 당초 과다 예측된 통행량을 재조정 하거나 자본재구조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향후 24년간 6300억원의 MRG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경남도는 맥쿼리인프라투융자㈜가 대주주인 ㈜마창대교에 지난해 4월부터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현재까지 11차례에 걸쳐 재구조화 협상을 벌여 왔으나 맥쿼리 측은 실시협약 변경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난해 경남도와 부산시는 거가대로에 대한 자본조달방식을 MRG에서 SCS(비용보전방식)로 바꾸면서 재정절감액을 5조7000억원(연 1540억원)으로 낮췄기 때문에 거가대로 사례와 유사한 자본재구조화를 1년째 요구해 왔지만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

이처럼 맥쿼리측이 자본재구조화 협상에 응하지 않자 경남도가 새롭게 꺼내든 카드가 바로 공익처분인 셈이다. 민간투자법은 주무관청이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면 기반시설의 변경, 원상회복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근거로 마창대교 운영사업자인 ㈜마창대교의 관리운영권을 회수하려는 의도로 국내에선 첫 사례로 알려졌다.

공익처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경남도는 곧바로 KDI 적정성 검토 용역을 통해 마창대교의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한 뒤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공익처분이 완전한 문제 해결의 열쇠는 아니다. 공익처분은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인용여부가 결정된다. 심의를 거친다해조 민간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면 효력이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경남도 윤한홍 행정부지사는 “중앙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와 사업시행자의 반발, 공익처분의 전례가 없다는 점 등으로 어려움은 충분히 예상된다”며 “그러나 지난해 사상 최대의 재정절감을 통한 거가대로 재구조화 성공과 같이 마창대교 또한 전국 최초의 공익처분을 통해 경남도가 민자사업 재구조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마창대교 관계자는 “공익처분에 대해 경남도로부터 공식입장을 통보 받은 바는 없다”면서 “현재는 지난해분 MRG 지급을 미루는 경남도를 상대로 국제중재 신청을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또 마창대교 측이 공익처분 결정이 나도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이어서 양측간 법적소송으로까지 비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