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 지역 정규 중·고 학생도…1인당 최대 40만원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대안교육기관 및 경기도 외 지역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복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도와 지자체 공동사업으로 교육복지 불평등을 해소하고,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40만원, 신청자의 계좌로 실비 지원되며, 해당 교육기관에서 규정한 단체복(동·하복, 생활복, 체육복 등) 구입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이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또는 경기도 외 지역의 정규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교복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방과 후 또는 주말에만 운영되는 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10일부터 12월 5일까지이며, 학부모 또는 학생이 온라인(경기민원24)으로 지원 신청하면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교복규정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교복구입 영수증 및 구입내역서 등이며,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경우 교육과정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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