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타위원회 입법례 참조...위촉위원 임기 만료에도 후임 위촉까지 직무 수행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정책심의회 위촉위원의 후임자 위촉이 지연될 경우, 위촉위원 임기가 만료됐더라도 기존 업무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정책심의회 위촉위원의 직무 계속에 관한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정책심의회는 위원장을 비롯해 기획재정부·교육부 등 9개 부처 차관으로 꾸려진 정부위원과 근로자·사업주 대표, 전문가 등 위촉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 정부위원(당연직)은 재직기간 중직무를 수행하고, 위촉위원(위촉직)은 법정 임기(2년) 동안 직무를 수행한다.
이 중 위촉위원은 임기 만료 시 후임위원 위촉이 필요한 데, 만약 후임자 위촉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경우 등에는 위촉위원의 직무수행이 제한돼 고용정책심의회의 업무 연속성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고용보험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다른 정부위원회의 입법례를 참조해, 위촉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위촉위원의 직무공백을 예방하고 업무 연속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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