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된 유튜버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40대 유튜버 A 씨에 대해 업무방해·협박·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22일 영장 불청구 결정을 내렸다.
A 씨는 지난 21일 용산구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빨갱이 XX” 등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다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이튿날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현시점에서 구속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유튜브 등에 “우리 윤카(윤 대통령)께서 직무 복귀하시면 제 역할은 끝난다. 만약 그게 안 될 시에는 몇몇 죽이고, 분신자살하겠다”, “문형배가 이상한 짓을 할 때에 변장 등을 하고 잔인하게 죽이겠다”는 글을 올려 협박하고, 이달 초에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시민과 마찰을 빚다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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