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중국인 2명이 경기 수원에 있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10대 후반의 중국인 A 씨 등 2명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오후 3시 30분께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폰 카메라로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민은 이를 목격하고 112 신고했으며, 경찰이 즉각 출동해 현장에서 검거했다.
A 씨 등은 중국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로, 사건 발생 3일 전 관광비자로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DSLR 카메라와 휴대폰에서는 전투기 사진이 다량 발견됐다.
이에 경찰은 A 씨 등을 형사 입건하고 출국정지했다.
A 씨는 경찰에서 “평소 비행기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대공 용의점 여부 등을 비롯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또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A 씨 등이 다른 군사시설이나 공항이나 항만 등 국가중요시설에서도 범행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중국인이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하다 경찰에 검거됐으며, 지난 1월에는 중국인이 제주국제공항을 드론으로 찍다 검거된 바 있다. 두 사건 모두 현재까지 드러난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에는 현역 장병을 포섭해 군 내부 자료를 빼낸 중국인이 군당국에 체포되기도 했다. 해당 중국인 일당은 작년 초부터 현역 장병들이 가입한 공개채팅방에 군인으로 가장해 참여한 뒤 일대일 대화를 걸어 군사기밀을 건네주면 금전 등 대가를 제공하겠다는 식으로 포섭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원도 양구군 모 부대에서 복무 중인 한 병사가 실제로 포섭됐고, 부대로 휴대폰을 몰래 반입해 국방망(인트라넷)에 올라온 한미 연합연습 진행 계획 등 내부 자료를 촬영하고 중국인에게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넘긴 자료 중 군사기밀로 분류될만한 정보는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았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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