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가스안전공사, 제품 안전 검사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가스레인지 삼발이에 부착하는 커버 제품이 불완전연소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10일 온리안이에서 가스레인지 삼발이에 부착하는 추가 부품을 구매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가스레인지 사용 중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는 자주 발생하지 않지만, 무색·무취인 일산화탄소의 특성으로 자가 인지가 어렵고 심할 경우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가스안전공사가 온라인에서 삼발이 커버 5종을 구매하여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연소 약 3분 만에 4종에서 두통과 판단력을 상실할 수 있는 200ppm 이상의 일산화탄소 농도가 측정됐다. 그 중 1종은 3분 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1만2800ppm 이상의 농도가 확인됐다. 이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일산화탄소 기준(200ppm)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다만 이번 실증실험은 밀폐된 공간에서 가스레인지 삼발이에 삼발이 커버를 부착하고 조리도구 위에 포집기를 설치해 공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한 것이다. 환기가 양호한 환경에서는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위해가 미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가스레인지 7종에 대한 제품 표시사항 및 판매페이지 등을 검토한 결과, 삼발이 커버 등 추가 부품 사용과 관련한 주의사항이 미비하거나 부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가스레인지 제조·판매 7개사에 삼발이 커버 등 추가 부품 사용 주의와 일산화탄소 발생 관련 표시 강화를 권고했다. 업자들은 향후 제조·판매하는 모든 제품에 선제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mp125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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