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ㆍ김현일 기자] 롯데그룹 비리 의혹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세무조사 무마 로비와 정부 상대 소송사기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에 대해 11일 오전 9시 30분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허 사장은 롯데케미칼이 회계장부를 조작해 국가를 상대로 세금 환급 소송을 제기해 270억여원을 돌려받은 과정에 허 사장이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허 사장 재직 당시 국세청 직원 로비 명목으로 롯데케미칼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세무사 김모씨를 조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허 사장이 직접 로비를 지시하거나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전해졌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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