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방선거 앞두고 금품 제공
대법원, 징역 1년6개월에 집유 3년 확정
금고이상 형으로 변호사 자격정지 기간 늘어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업체 대표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로써 강 변호사는 2030년까지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강 변호사는 선거를 앞두고 처남이 운영하는 업체에 이체한 6억6000만원 가운데 일부를 선거운동 관련 비용으로 불법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선거운동을 도운 다른 업체에 수천만 원의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등 부당한 금품을 제공하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직원에게 SNS 관리와 보도자료 작성 등 선거운동 관련 업무를 한 대가로 3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1·2심 법원은 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선거운동원들에게 불법으로 음식을 제공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인정됐다.
강 변호사와 검찰이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쪽의 상고를 기각했다.
함께 기소된 가세연 출연진 김세의 씨는 1·2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앞서 확정됐다.
한편 강 변호사는 이번 확정 판결로 변호사 정지 자격이 오는 2030년까지로 늘었다.
강 변호사는 2015년 11월, 과거 내연관계였던 김미나씨(일명 도도맘)가 술자리에서 폭행 피해를 입자,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강간상해죄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무고교사)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변호사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집행유예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 동안 변호사를 할 수 없는 변호사법에 근거해 그의 변호사 자격은 2028년까지 정지된 상태였다.
이밖에 가세연의 불법 선거운동,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명예훼손 등 다른 범행은 모두 벌금형이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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