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홈플러스의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으로 피해를 본 개인·법인 투자자들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1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 이성진 홈플러스 재무관리본부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개인·법인 피해자 120여명이 이름을 올렸고, 비대위는 이들의 피해액이 900억원대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유동화증권은 홈플러스의 신용카드 대금을 토대로 한 만기 3개월의 단기 채권으로, 개인이나 비(非)금융 분야의 회사들이 자산 관리 수단으로 많이 사 대규모 투자 피해 우려가 컸다.
고소인들은 MBK와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무 상환을 못 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유동화증권이 발행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MBK·홈플러스는 유동화 증권을 정상 변제가 가능한 상거래 채권으로 지정해 기업회생 과정에서 갚겠다고 밝혔으나 상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투자자들의 반발을 샀다.
앞서 이 유동화 증권의 발행회사인 신영증권과 이를 유통한 하나증권 등 증권사 3곳도 이번 달 초 홈플러스와 홈플러스 경영진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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