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내 전체 입점 브랜드로 확대

[무신사 제공]
[무신사 제공]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무신사는 ‘그린워싱(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친환경적인 것처럼 위장하는 것)’ 방지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환경성 표시·광고 8대 기본 원칙’, ‘그린워싱 셀프 체크 리스트’, ‘틀리기 쉬운 환경성 관련 표현’, ‘환경성 관련 표시·광고 위반 사례’, ‘환경 관련 국내외 주요 인증’ 등 5가지 주제로 구성했다.

무신사는 이번 가이드라인의 외부 전문 법무법인 자문을 마쳤다. ‘무신사 스탠다드’를 포함한 자체 브랜드에 적용한 뒤 2분기 내 전체 입점 브랜드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무신사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무신사, 29CM, 솔드아웃, 무신사 글로벌 등 플랫폼 입점 브랜드 전체에 공유하고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국내외에서 그린워싱과 관련된 규정이나 제도가 변화하는 것에 맞춰 가이드라인도 주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일 거짓·과장 광고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로 무신사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무신사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체상표(PB) 브랜드인 ‘무신사 스탠다드’ 인조가죽 재킷 등 12개 제품이 다른 제품에 비해 친환경적이지 않은데도 ‘#에코레더’ 해시태그로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무신사는 조사 과정에서 자사의 제품이 천연가죽보다 친환경적으로 제조되기 때문에 그린워싱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공정위는 제품 생애주기 전 과정이 실제로 환경친화적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신사 관계자는 “환경성 표시·광고에 대한 기본 원칙을 쉽게 이해해 고객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이드라인 제작의 취지”라며 “앞으로도 무신사는 지속 가능한 패션 생태계 구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newda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