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ㆍ유오상 기자]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이 재판에 넘기면서, 박 의원은 당원권을 잃게됐다. 기소가 되면 당원권을 정지하는 당헌에 따른 것이다. 박 의원은 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 당원권을 행사할 수 없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강정석)는 신당 창당 및 20대 총선 과정에서 비례대표 공천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로 박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고 관련자 4명을 구속하는 등 총 10명을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국민의당에 입당하기 전, 신민당 대표로 있으면서 당 사무총장을 지낸 A (64) 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3억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기소가 되면서 박 의원은 당원권을 박탈당하게 됐다. 국민의당 당헌 11조 3항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반적 징계는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결정하게 돼 있는데 박 의원 같이 불법 자금수수와 관련된 경우 기소되면 자동으로 당원권이 정지되도록 돼 있다”며 “당헌 상 당원의 권리라 나와있는 여러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당원은 선거권ㆍ피선거권 , 당의 의사결정ㆍ조직활동에 참여할 권리, 공직후보자 선출 경선에 참여할 권리 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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