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보직해임 이어 기소휴직 발령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는 18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박헌수(소장) 국방부조사본부장을 비롯한 장성 3명과 김현태(대령) 전 제707특수임무단장을 포함한 영관급 4명 등 총 7명에 대해 기소휴직 조치를 취했다.
국방부는 “현 상황 관련 불구속 기소된 국방부조사본부장 육군 소장 박헌수 등 3명, 전 제707특수임무단장 육군 대령 김현태 등 4명에 대해 18일부로 기소휴직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달 12·3 비상계엄에 가담해 내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상현(준장)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과 김대우(준장)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 그리고 김 전 단장과 고동희(대령) 전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 김봉규(대령)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6명을 보직해임한 바 있다.
다만 박헌수(소장) 조사본부장은 규정상 보직해임 시 자동 전역조치되기 때문에 보직해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검찰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와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했던 이들 7명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shindw@heraldcorp.com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