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당 혈세 먹튀 방지’ 정치자금법 개정안 발의
“대의민주주의 우롱 ‘법의 탈을 쓴 국고 손실’ 차단”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비례위성정당 소속으로 당선된 뒤 원래 소속 정당으로 복당해 국고보조금을 받는 모순을 원천 차단하겠다며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1일 밝혔다.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정조준한 것이다.
나 의원은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해 일명 ‘위성정당 혈세먹튀 방지법’·‘용혜인 방지법’이라고 못 박았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직전 총선에서 2% 이상 득표하지 못했더라도 원내 의석이 있고 최근 지방선거에서 0.5% 이상 득표한 정당에게 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2를 균등 배분·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기본소득당은 앞선 총선에서 비례위성정당(더불어시민당·더불어민주연합) 소속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한 뒤 제명과 복당을 거쳐 원내정당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어 6·3지방선거 광역비례 득표율 0.99%로 0.5% 득표 요건을 채워 올해 3분기에 약 2억7709만원, 연간 약 11억원의 국고 경상보조금을 배분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국민 1%의 지지조차 얻지 못하는 정당이 위성정당 꼼수로 챙긴 의석 한 석을 빌미로 매년 11억원, 4년간 약 40억원의 국민 혈세를 챙겨가는 것”이라며 “대의민주주의를 우롱하는 ‘법의 탈을 쓴 국고 손실’이자 ‘명백한 혈세 먹튀’”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강동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용 의원의 국무위원 지명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야합이 낳은 헌정사의 참사”라며 “국무위원으로 지명되면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임에도 사퇴하지 않는 것은 사퇴 시 원외정당이 돼 연간 11억원의 정당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될까 봐 버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잘못된 선거제도로 인해 국고가 낭비되고 대의민주주의가 왜곡된다면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강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나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해당 정당의 독자적인 비례대표 후보자가 아닌 위성정당 등 다른 정당의 비례대표로 당선된 후 입당·복당·합당 등의 사유로 소속될 경우에는 지방선거 득표율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100분의 2 정액 배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야합으로 밀어붙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의를 대변하기는커녕 정치적 꼼수를 양산하고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통로로 전락했다”며 “‘위성정당 혈세먹튀 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제도의 맹점을 파고든 부당한 세금 편취를 바로잡고, 무너진 헌정질서와 공정의 가치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용 의원은 전날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여부와 관련해 자신이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한다”며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의사를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
그러나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국무위원으로 지명되면 의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다음 순번 후보자가 승계할 수 있도록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관례로 자리 잡은 상태다.
용 의원이 사퇴한다면 더불어민주연합의 다음 순번인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민주당)이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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