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혐의로 구속기소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20대 여성을 사귀는 척하며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그 부모의 현금 등 자산 100억원 어치를 빼돌린 2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형사2부(김성원 부장검사)는 교제를 빙자해 여성의 재력가 부모 자산을 탈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A(20대)씨를 구속기소 했다.
또 그가 몰래 숨긴 범죄 수익 중 일부를 보관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공범 B(20대)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20대 여성 C씨에게 접근해 사귀는 척 했다. 이후 재력가인 C씨 부모가 보관 중이던 현찰과 부모 계좌에 있던 현금 자산 100억원어치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중 약 70억원 상당을 자금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으로 바꾸고 이를 다시 개인 상품권 업자에게 되팔아 현금화하고 숨겼다. 일부는 B씨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압수물인 29억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명품 시계와 가방 등에 가압류를 신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금액 주요 출처가 C씨 부모였다”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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