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0일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정공시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소재한 잠실엘스 국민평형(전용면적 84㎡)에 사는 집주인들은 올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579만원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보다 약 100만원가량(21%) 오른 값이다. 마포구 아현동에 위치한 마포래미안푸르지오도 올해부터 종부세 대상에 포함됐는데, 이에 보유세가 17.5% 오른 287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공시가격안과 동일한 3.65%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지난 3월 14일부터 4월 2일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의견제출 건수는 지난해보다 35% 감소한 4132건(상향 3245건·하향 887건)이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자체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079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반영비율은 26.1%로 나타났다.
전국과 서울(7.86%)의 평균 공시가격의 변동률은 당초 열람안과 동일했지만, 부산(-0.01%포인트), 광주(-0.01%포인트), 울산(-0.01%포인트), 세종(+0.01%포인트) 등 4개 시·도는 이번 가격 조정에 따라 열람 시와 비교해 소폭 변동됐다.
확정된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서울에서 공시가격 변동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서초구(11.64%)였으며, 강남구(11.16%)가 그 뒤를 이었다. 이어 성동구(10.71%), 용산구(10.51%), 송파구(10.04%), 마포구(9.34%) 순이었다. 특히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옹산·성동구) 집주인들의 세 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서올 도봉구의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57% 오르는 데 그쳤다. 강북구(1.76%)와 구로구(1.85%), 노원구(2.55%) 등도 서울 평균을 한참 밑돌았다.
단지별로 살펴보면 서초구 반포동에 소재한 래미안원베일리 국평의 경우 공시가격이 34억3600만원 올라 올해 지난해(1340만원)보다 35.9% 오른 182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신현대 9차아파트 111㎡는 지난해(1328만원) 대비 39.2% 상승한 1848만원의 종부세를 낼 전망이다.
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았던 성동구 행당동의 서울숲리버뷰자이도 이번에 새롭게 종부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지난해(246만원)보다 23.8% 상승한 304만원의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공동주택가격 기준 공시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해 종부세 대상(1가구 1주택 기준)에 포함된 주택 수는 2024년 26만6780호에서 올해 31만7998호로 늘어 그 비중이 1.75%에서 2.04%로 증가했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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